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태어난 지 2달이 지난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시·군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데요. <br /> <br />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9월부터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시작되는데,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,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천4백만 명, 전체 국민 4명 중 1명꼴인데요. <br /> <br />씁쓸하게, 버려지는 동물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,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부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론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려인이 유기동물 관련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려인의 책임과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독일과 미국, 호주 등에선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는데 독일은 1년에 10-25만 원 정도를, 네덜란드에선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동물권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,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동물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느냐"는 질문에 약 65.2%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반려인으로 한정해서 보면, 72.2%가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유세 부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반려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겠죠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세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유기되는 동물이 일시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올해 안에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, 찬반 논란이 팽팽해 증세 논의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71434593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